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 수료 후 전국 어디서나 그 자격을 인정받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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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우처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 총 60시간 (이론 28, 실기 32)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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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총 40시간 (이론 15, 실기 25) |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 |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