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에 명시된 노인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 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긴급지원기준 참고)
기타 시 · 군 · 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돌봄의 보완 서비스로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작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