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중 부양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A·B등급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름
※ 노인돌봄 기본·종합서비스, 노노 케어 등 중복 서비스 수혜 시 제외
기본서비스 (1시간) | 말벗, 격려 및 위로, 청소 및 주변정돈, 취사, 건강관리(혈압체크) (1회방문시 30분이상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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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2시간) | 신체기능 증진(운동 등), 세탁 및 건조, 목욕도움, 장보기, 상담․교육, 물품지원(전달), 관공서 업무대행, 약타오기, 밑반찬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김치담그기, 기타 연계서비스 (1회방문시 30분이상 서비스 제공) |
동행서비스 (3시간)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시내 나들이 (1회방문시 1시간이상 서비스 제공) |
실소요서비스 | 주거환경 개선(도배, 장판), 김장지원, 긴급지원, 기타서비스 |
어르신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역할, 책임, 상호 협동의식을 고취시켜 지역주민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통합을 만들어나가는 사업
자원봉사자개발관리(모집, 신규(보수)교육, 자원봉사활동, 나들이 등)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사회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자긍심 향상과 긍정적인 노년상 확립을 위한 사업 현재 주 1회 서예교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