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유료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 급성기 상태로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요건은 되지 않으나 시급하게 재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혹은 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인정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로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혹은 사회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을 받기 전 상태에서 재가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정부 지원을 받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나 안전 등을 위하여 재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상태의 악화 방지 또는 호전을 위해 재가 돌봄이 필요한 분
서비스 내용
- 어르신 안전 지킴이 : 가정 내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병원 진료 동행, 외출 시 보호
- 신체기능유지증진 : 신체활동 지원, 운동 및 회복 지원
- 신체지원 : 식사. 간식 수발, 체위변경, 청결위생 등
- 일상생활지원 : 환자에 대한 취사. 청소. 세탁 등
- 여가프로그램 : 치매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말벗. 격려. 위로 등의 정서 지원서비스
- 행동변화 확인 및 응급 시 대처 : 보호자에 보고, 병원 이송 등 응급 조치
- 기타 대상 고객에 대한 종합적 보호
서비스 비용
-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금이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
- 휴일 및 야간 근무 시 가산 급여 발생
- 독거 나 소득 경제 상황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비용에 의한 감액 지원
- 기본 서비스 외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 요금 발생 가능
-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실비 청구
서비스 신청 절차